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이용약관
<웹 기반 수어 번역 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큐포올(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웹 기반 수어 번역 서비스(이하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사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사업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사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사업자”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사업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www.eq4all.co.kr/tac/webcloud)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사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① 이용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의 서비스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삭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② 제1항에서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사업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공급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이용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용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사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이용계약의 범위를 넘는 영업행위
4. 공급사업자 또는 공급사업자의 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5. 불법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송신 또는 게시
6. 공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7. 공급사업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또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급사업자의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 도용 또는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이용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공급사업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제4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1항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사업자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한다.
3. 그 밖에 공급사업자가 정하는 부가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계약서 및 공급사업자가 사전에 알린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공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다.
⑤ 공급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전부터 해당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전부터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며,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900,000원의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지에 기재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제12조(요금납부 및 이의신청)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금청구서는 납부기일 5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다시 정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요금의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요금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오납 요금을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부가하여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공급사업자가 미리 정한 별도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액하고,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최소한 7일 전에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전화, 휴대전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접속화면이나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접속화면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2회 18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 가산금 등의 채무를 공급사업자가 정한 납기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또는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10조(이용사업자의 의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요금과 함께 청구된 다른 서비스의 비용 그 밖의 채무(계약에 의해 지급이 필요하게 된 것)를 납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용사업자가 이 계약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사업자가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9조(이용사업자의 의무) 제2항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용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급사업자의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⑤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공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계약의 해지와 관계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용사업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사업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① 공급사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사업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공급사업자가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사업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정보의 노출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이용사업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사업자 정보의 반환을 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종료 이전에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정보를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공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 방법, 시기, 반환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기간이 지난 후 이용사업자가 반환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일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가 미리 정한 서비스장애 운영지침에 따라 손해를 산출하여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1. 제14조(서비스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 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적인 문제 또는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사업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사업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때에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신,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사업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사전예고 없이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 또는 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 또는 당사자 간 별도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4. 서비스의 종료
5. 그 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공급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4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④ 공급사업자는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관할법원)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준거법) 본 약관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